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동의 없이 자신의 신체 노* 장면을 공개한 영화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답니다. 곽현화는 지난 23일 SNS에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승소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글을 올렸답니다.
참고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곽씨에게 이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답니다.
곽현과는 2012년 이 감독이 연출한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 계약을 하면서 상반신 노*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했답니다. 그러나 이 감독은 같은 해 5월 촬영이 시작되자 “흐름상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라며 설득했고, 곽현화는 노* 장면의 공개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답니다.
이후 곽현화의 거부에 따라 이 감독은 2012년 극장 개봉 때 노* 장면을 공개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영화 투자사 측과 합의해 2013년 11월 노* 장면이 포함된 무*제판을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답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 감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답니다. 이 감독은 해당 혐의에 대해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곽현화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이 감독이 동의 없이 노* 장면을 배포해 인격권을 침해한 사안 등을 바탕으로 2017년 4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감독이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답니다. 법원은 이 감독과 곽현화 사이의 통화 내용 등으로 볼 때 이 감독이 노* 장면 공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이며, 곽현화의 노* 장면이 여전히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곽현화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