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여 직업 고향 나이 종교 가족 출소 무죄 변호사

2020. 12. 17. 17:06카테고리 없음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이란 누명을 쓰고 20년을 복역한 윤성여(나이는 53세) 씨가 재심 청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89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뒤 30여년 만이랍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제)는 2020년 12월 17일 윤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던 상황이다”고 밝혔답니다. 이어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늠 마음이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상황이다”고 했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에서 “피고인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던 것이다”며 이례적으로 무죄를 구형했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검찰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결과 피고인이 억울한 수감생활을 하게 만든 점에 머리를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마음입니다”고 했답니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32년 전인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의 진안리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박모 양이 성*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랍니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답니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해당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