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8일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택시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지원대상은 58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원금 규모는 총 5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흘러나온답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소상공인 임대료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답니다.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대책이 29일에 발표된답니다. 27일에 당정청 논의, 29일에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대책은 최종 확정된답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이는 일반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더하는 방식이랍니다. 즉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받게 된답니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구분하지 않는답니니다. 즉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지만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어서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하기로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