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이재명 대법원 판결 내용 재판,판결문 선고일 소수의견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기사회생했답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답니다.
- 이재명 판결문 동영상(김명수 대법원장)
https://www.youtube.com/watch?v=ZvLb5LbAv-Y
쟁점은 그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가였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 자유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답니다. 아울러 “토론은 연설과 달리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토론은 제한된 시간 내 즉흥적으로 이뤄진다”며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유권자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짚으며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봤답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은 허위사실 공표라 하기 어렵다. 그리고, 일부 부정확을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반면 대법관 5명의 소수의견은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답니다. 박상옥 대법관은 “피고인이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했던 상황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 한 것이 아니라 지시와 더불어서 독촉 사실을 숨기고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