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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성피해자 기자회견 가족 자녀 아들 딸

seoulsi 2021. 7. 8. 11:39

지난 2021년 3월 경에 보도에 따르면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니다.


3월 2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7일 성추행 피해자인 박 전 시장의 비서로 알려진 A씨가 한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살펴보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은지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답니다.

기자회견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와 아울러서, 영향력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서울시선관위 측의 견해랍니다. 이전에 A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이 개최했던 '멈춰서 성찰했다. 그리고 성평등한 내일로 한 걸음'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정말로 피해자로서, 존엄 회복을 위해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라며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서울)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드는 것이다"고 밝혔답니다.

당시에 A씨는 기자회견에 나선 배경과 더불어 "민주당의 피해호소인 명칭이나 당헌 개정 등 2차 가해를 묵인하는 상황이 됐던 것이다. 모든 일은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호소하며 서울시장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답니다.

해당 기자회견 이후 일부 여권 지지자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위반했으며, 특정 정당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답니다.